제목
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21심판(2016.10.13)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4심판(2016.05.25)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