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주는 2016.9.27.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7일 만인 2016.10.5. 이 건 주택을 대상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면 이 건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다시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30심판(2022.09.05)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11심판(2021.12.03)건축주가 신축후 임대하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