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주가 신축후 임대하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한양학원은 이미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93심판(2023.08.22)이 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