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체를 일괄매수하는 임대사업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일괄로 매입했다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40심판(2017.11.23)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30심판(2022.09.05)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35심판(2022.08.17)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의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2심판(2023.09.27)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82심판(2023.12.14)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