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의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구법인은 건축주인 PFV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으나, 건축주인 PFV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267심판(2021.10.20)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82심판(2018.11.16)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32심판(2018.12.07)① 이 건 제1신고분과 이 건 제2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건축물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40심판(2017.11.23)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68심판(2017.12.13)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8심판(2014.09.01)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