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제1신고분과 이 건 제2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제2건축물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제2건축물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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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35심판(2022.08.17)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의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