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3.5.7.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73심판(2014.12.31)청구인의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074심판(2019.06.28)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35심판(2022.08.17)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의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76심판(2022.09.21)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06심판(2023.09.12)사전에 건축주와 일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592심판(2024.03.14)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