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에 건축주와 일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8심판(2014.09.01)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40심판(2017.11.23)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82심판(2023.12.14)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