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006심판(2023.09.12)사전에 건축주와 일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82심판(2018.11.16)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604심판(2020.10.21)종전소유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40심판(2017.11.23)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4심판(2024.05.30)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매도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