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매도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48, 2023.8.24., 같은 뜻임).②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제8호 나목 4)에 따라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은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의 중과세 예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중복 특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22지782, 2023.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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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1848심판(2023.08.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782심판(2023.12.14)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