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4심판(2024.05.30)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매도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31심판(2024.06.21)쟁점부동산 취득이 임대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