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5조 [ 주택건설기준 등 ]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