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소유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ㅇㅇ건설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82심판(2023.12.14)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