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김??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호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58심판(2014.09.01)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