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요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는 물론 심판청구시에도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의 차액을 과세하였고, 위 국세청의 결정모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산정되었고,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달리 이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1588심판(2014.05.12)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2863심판(2013.12.24)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부1688심판(2015.05.18)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302심판(2015.08.27)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454심판(2015.09.01)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703심판(2015.09.25)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3297심판(2015.09.30)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