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다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부4617심판(2014.12.0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