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서,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4617심판(2014.12.0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