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부2249심판(2014.06.2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617심판(2014.12.0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