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국세청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정상수수료 수준을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 과소 수취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4617심판(2014.12.0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