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국세청모형은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였고,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의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과소수취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4617심판(2014.12.0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