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473심판(2022.08.02)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