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요지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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