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 ]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1.07.21 개정)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1.07.21 개정)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