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가산세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목은 증여세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한도비율(30%)을 적용받아 이에 미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95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459심판(2018.11.16)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043심판(2018.06.07)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248심판(2023.09.07)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