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부과처분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73심판(2022.08.02)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90심판(2022.11.30)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