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규정에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수배당금을 각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운영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043심판(2018.06.07)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