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제13조 제3항·제5항(생략)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익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일 뿐,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465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1전3332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73심판(2022.08.02)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