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OOO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OOO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55심판(2021.06.14)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16심판(2021.06.18)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95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