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465심판(2019.12.26)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