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8조 [ 결정 절차(2007.12.31 제목개정) ]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2016.12.20 개정)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2호 부칙 제7조]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2016.12.20 신설)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2016.12.20 신설)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2016.12.20 신설)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2010.01.01 개정)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2010.01.01 개정)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