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1개월과 1년을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868심판(2018.10.11)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963심판(2018.04.20)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420심판(2018.12.04)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73심판(2022.08.02)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