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뒤인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972심판(2018.09.20)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459심판(2018.11.16)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