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동산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963심판(2018.04.20)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