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915심판(2018.07.10)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459심판(2018.11.16)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