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받은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고 매매대금을 전부 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며 동 채권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868심판(2018.10.11)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3532심판(2022.05.24)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