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여 양도인인 청구인 앞으로의 원상회복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서1897심판(2000.05.04)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부2046심판(2014.08.18)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699심판(2016.06.29)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915심판(2018.07.10)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