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지구조합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쟁점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의 결과 법원은 ◇◇2지구조합이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75심판(2016.12.02)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3532심판(2022.05.24)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