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459심판(2018.11.16)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