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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