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669심판(2013.01.23)청구인이 처분청의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482심판(2021.01.15)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