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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