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처분청의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그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처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 하자가 치유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922심판(2009.10.15)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구2475심판(2014.10.08)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79심판(2017.03.16)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거나 쟁점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057심판(2023.07.31)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