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88.12.29자로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0서2450심판(1991.02.05)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