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선교?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청구가 받아들여져 비과세되는 경우 다툼에 이유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서2263심판(1990.02.28)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0서0986심판(1990.08.28)청구법인이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88.12.29자로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