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ㆍ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또는 AA정보통신)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사일정표상 나타나는 부대별 설치개통확인일자에 근거하여 쟁점매입ㆍ쟁점매출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319심판(2012.03.13)건설용역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4부5681심판(2016.01.25)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1부1581심판(2011.07.05)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로 귀속시켜 경정과세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3중5023심판(2014.05.15)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