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공사의 기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 합의일에 기성고에 의하여 청구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3221심판(2002.01.31)대물변제 받은 상가의 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의 재화의 공급일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1253심판(2017.07.06)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