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 받은 상가의 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의 재화의 공급일 해당 여부(취소)
요지
공사비대가로 신축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 대물변제합의일 이후 도래한 그 임시사용일을 공급시기로 봄은 부당하고, 분양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이 되는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3903심판(2009.12.31)공사미수금을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분양계약체결일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5023심판(2014.05.15)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