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미수금을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분양계약체결일인지 여부(취소)
요지
공사대금을 구분등기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사용승인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3221심판(2002.01.31)대물변제 받은 상가의 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의 재화의 공급일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