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