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한 상가의 공급시기(취소)
요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물변제하면서 특약조건을 명시한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전2373심판(1997.11.21)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